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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CS 상담원에게 반말 및 욕설 관련
작성자 로아빈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4-04-09 17: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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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




안녕하세요 로아빈입니다.

고객센터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폭언, 욕설 및 반말 등의 문제로 인해 상담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지를 올리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반품 관련 문제로 폭언 및 욕설을 많이 하시는데

불량 및 오배송, 환불 규정에 대한 부분,

배송비와 반송에 대한 부분을 미리 지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여 폭언, 반말 및 욕설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절히 설명 드리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음성, 음향, 반말, 욕설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도 계속해서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직원은 고객님께 로아빈의 서비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돕고

문제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돕는 전문가 입니다.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저희 로아빈도 고객님들께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내부에서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10.18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 폭언, 폭행, 비난 등이 금지되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모든 상담 통화 내용은 3년간 저장됩니다.



1. 형법 제 311조 (모욕) - 인격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음성전화나 휴대폰 문자메세지 형태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 또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다거나 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65호 1항 3호 처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제 65조(벌칙)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제 1항 제3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3.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 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약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단순협박죄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런 적용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점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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